식품 기준·규격

젖산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8800000000

젖산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젖산철
품목 코드D0828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00℃에서 감압(700mmHg)하여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8% 이하이어야 한다. %
낙산염이 품목의 분말 0.5g에 황산 1mL를 섞을 때, 곧 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녹색을 띤 백~황갈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은(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제이철(8) 제이철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100mL 및 염산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요오드화칼륨 3g을 넣고 잘 흔들어 섞은 후 어두운 곳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
카드뮴(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철(Fe=55.85) 15.5~20.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0.5g을 450~550℃에서 1시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염산(1→2) 3mL를 가해서 가열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물 5mL에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다음 2mL를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정색물이 품목의 분말 0.5g에 황산 1mL를 섞을 때, 곧 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