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젖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8700000000

L-젖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젖산마그네슘
품목 코드D0828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20℃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4.0~17.0% 이어야 한다.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대장균(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비선광도(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다.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7.5~-8.8°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세균수(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이하이어야 한다. 1g당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진균수(7)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젖산마그네슘(Mg(C3H5O3)2)으로서 97.5~101.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을 물에 넣어 30분 이상 흔들었을 때 녹으나, 에탄올에는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 및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