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젖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8500000000

젖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젖산
품목 코드D0828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구연산(2) 구연산, 수산, 주석산 및 인산 : 이 품목을 젖산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칼슘시액 40mL를 가하여 2분간 끓일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메탄올(12) 메탄올 : 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4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8mL 및 탄산칼슘 5g을 가하고 증류하여 초류액 5mL를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mL를 취하여 인산(1→20) 0.1mL 및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2mL를 가하고 10분간 방치한 다음 무수아황산나트륨용액(1→5) 0.4mL 및 황산 3mL를 가하고 다시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2mL를 가할 때 나타나는 색은 따로 메탄올 1mL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그 중 1mL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 1mL를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 또는 엷은 황색의 고체 또는 무색 또는 엷은 황색의 맑고 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불쾌하지 않은 냄새가 있으며 신맛이 있다.
수산(2) 구연산, 수산, 주석산 및 인산 : 이 품목을 젖산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칼슘시액 40mL를 가하여 2분간 끓일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은(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9) 염화물 : 이 품목을 젖산으로 5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1→4)으로 중화한다(리트머스시험지). 이 액에 크롬산칼륨시액 2mL를 가하고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용상(1) 용 상 : 이 품목을 농도가 80%되도록 희석 또는 농축한 다음 그 액 10g을 취한 다음 에테르 12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징명하거나 또는 다음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에테르와 섞은 액을 유리여과기(1G3)로 여과하고 잔류물을 에테르 10mL씩으로 3회, 이어서 아세톤 10mL로 1회 씻어준 다음 여과기와 같이 50℃에서 14시간 감압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07g 이하이어야 한다. g
인산(2) 구연산, 수산, 주석산 및 인산 : 이 품목을 젖산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칼슘시액 40mL를 가하여 2분간 끓일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석산(2) 구연산, 수산, 주석산 및 인산 : 이 품목을 젖산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칼슘시액 40mL를 가하여 2분간 끓일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안화물(4) 시안화물 : 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0mL를 가하여 녹이고 이 액 10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한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1→10)을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가한다. 다시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5mL 및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초산(1→20)으로 중화하고 액의 홍색이 없어진 다음 다시 1방울을 가한다. 이어서 인산완충액(pH 6.8) 10mL 및 크로라민T시액 0.25mL를 가하고 밀전하여 조용히 흔들어 섞고 3~5분간 방치한 다음 피리딘․피라졸론시액 15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약 25℃에서 30분간 방치할 때, 액은 청색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8) 철 : 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질산(1→10) 6mL 및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에 과황산암모늄 50mg 및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2→25) 5mL를 가할 때 나타내는 색은 철표준용액 1mL를 취하여 검체와 같이 처리하여 얻은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젖산(C3H6O3 = 90.08)으로서 40.0% 이상이고, 그 표시량의 95.0~105.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정색물(10) 황산정색물 : 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2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필요하면 물을 가해 5mL로 한 다음 15℃로 하여 먼저 15℃로 한 황산 5mL에 천천히 층적하여 15℃로 유지할 때, 15분 이내에 접계면에 띠가 생겨도 그 띠는 암회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휘발성지방산(11) 휘발성지방산 : 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2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필요하면 물을 가해서 5mL로 한 다음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낙산과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