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잔탄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8200000000
잔탄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잔탄검 |
|---|---|
| 품목 코드 | D0828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3g을 정밀히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5~16.0%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30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7)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살모넬라 | (8)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유갈색의 분말로서 약간의 냄새가 있다. |
| 세균수 |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점도 | (4) 점 도 : 이 품목의 1% 수용액을 점도측정법 중 제2법 회전식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600cps 이상이어야 한다. cps |
| 진균수 | (9)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질소 | (5)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피루빈산 |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탄산나트륨시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37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치가 표준용액의 흡광치 이상이어야 한다(1.5% 이상).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이산화탄소(CO2) 4.2~5.0%를 함유한다. 이것은 잔탄검으로서 91.0~108.0%에 상당한다. % |
| 확인시험 | 500mL 비이커에 80℃로 가온한 물 300mL를 넣고 교반하면서 이 품목 1.5g 및 로커스트콩검 1.5g을 가하여 용해한 후 30분간 60℃이상을 유지하며 교반한 다음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할 때, 고무상 겔이 형성된다. 로커스트콩검을 섞지 않은 경우에는 고무상 겔이 형성되지 않는다. |
| 이소프로필알콜 | (3)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4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 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이소프로필알콜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