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자주색옥수수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8000000000

자주색옥수수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자주색옥수수색소
품목 코드D0828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1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하면 액의 색은 암록색으로 변한다.
푸모니신B1(3) 푸모니신B1 :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색가 30으로 환산하여 5g에 상당하는 양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물의 혼액(3 : 1) 8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을 가하여 pH를 8~9로 조정한 다음 메탄올․물의 혼액(3 : 1)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내경 약 15mm의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컬럼에 트리메틸아미노프로필화실리카겔 약 2g을 충전하고 메탄올 및 메탄올․물의 혼액(3 : 1)로 순차적으로 세정한다. 위 용액 10mL를 컬럼에 가하고 유출액은 버린다. 이어서 메탄올․물의 혼액(3 : 1) 20mL 및 메탄올 10mL로 순차적으로 세정한 다음 메탄올․초산의 혼액(99 : 1) 20mL를 가하여 용출시킨 후 용출액을 40℃이하에서 감압건조하고 물․아세토니트릴의 혼액(1 : 1) 0.2mL를 가하여 녹인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0.1mL에 대하여 프탈알데히드시액 0.1mL를 가하여 섞은 다음 1분 이내에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푸모니신B1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