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산화탄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6100000000
이산화탄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산화탄소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
| 품목 코드 | D0826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 또는 액체이거나, 백색의 덩어리(드라이 아이스)이다. |
| 인화수소, 황화수소 및 환원성유기물 | (2) 인화수소, 황화수소 및 환원성유기물 : 이 품목 1,000mL를 질산은암모니아시액 25mL와 암모니아시액 3mL의 혼액에 통하였을 때, 이 품목을 통하지 아니한 같은 액보다 혼탁 또는 어두운 액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
| 일산화탄소 | (3) 일산화탄소 : 일산화탄소검지관의 양단을 절단하여 그 일단을 이 품목의 용기와 연결하고 다른 끝을 적당한 유량계에 연결한다. 이 품목 약 300mL를 매분 약 100mL의 속도로 통과시켰을 때, 검지관의 황색부분이 대조 검지관에 공기를 300mL 통과시킨 것보다 진한 녹색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10ppm 이하). ppm |
| 함량 | 이 품목은 이산화탄소 99.5%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불을 꺼지게 하고 수산화칼슘시액에 통하면 백색침전이 생기며 이 침전은 초산(1→4)을 가하면 거품을 내면서 녹는다. |
| 유리산 | (1) 유리산 : 이 품목 1,000mL를 새로 끓여서 식힌 물 50mL에 통과시킨다. 이 때 이 품목 1,000mL를 15분간에 통과하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도관은 지름 약 1mm의 것을 쓰고 물은 12~14cm의 높이가 되도록 50mL의 메스실린더를 쓰며 도관의 끝이 바닥으로부터 2mm의 높이에 오르도록 한다. 이 품목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물을 같은 길이의 두개의 비색관중 하나에 넣고 다른 하나의 비색관에는 새로 끓여서 식힌 물 50mL와 0.01N 염산 1mL를 넣고 양비색관에 각각 메틸오렌지시액 0.1mL를 가하여 섞고 양 관의 색을 투시하여 비교할 때, 검체를 넣은 관의 색이 0.01N 염산을 가한 관의 색보다 진해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