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5'-이노신산이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5400000000
5'-이노신산이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5'-이노신산이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825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기타의 핵산분해물 | (6) 기타의 핵산분해물 : 이 품목의 수용액(0.1→2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프로판올․암모니아시액․아세톤의 혼액(6 : 5 : 2)을 전개용 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하나의 반점이 생긴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를 입힌 것)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의 것을 쓰며 전개용 용매의 선단이 원선으로부터 10cm 상승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약 250nm) 투과에 의하여 관찰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 수분 |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수분을 정량할 때, 그 양은 28.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검체를 건조적정플라스크에 취하고 수분측정용메탄올 10mL를 가하고 다시 수분측정시액을 약 10mL 과잉되도록 일정량을 가하여 마개를 막고 2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에탄올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8.5이어야 한다. pH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5'-이노신산이나트륨(C10H11O8N4PNa2) 97.0~102.0%를 함유한다. % |
| 흡광비 | (5) 흡광비 :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의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 있어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는 1.55~1.65, A3/A2는 0.20~0.30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20mg을 0.01N 염산 100mL에 녹이고 그 액 10mL에 0.01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250±2nm에서 극대흡수부가 나타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오르신알콜용액(1→10) 0.2mL를 가하고 황산제이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를 가하여 침전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에 질산 7mL를 가하여 10분간 끓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