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화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3800000000
염화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염화칼슘 |
|---|---|
| 품목 코드 | D0823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덩어리, 조각,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이고 염화암모늄 500mg을 혼화하고 1분간 가열한다. 이에 수산용액(3→50) 40mL를 신속히 가하여 격렬히 흔들어 섞고 침전을 생성시킨 다음 즉시 메틸레드시액 2방울 및 암모니아시액을 적가하여 미알칼리성으로 한 다음 냉각한다. 이 액을 100mL 메스실린더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4시간 내지 하룻밤 방치시키고 상등액은 건조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여액 50mL를 취하고 이에 황산 0.5mL를 가해주고 증발건고시킨 후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5% 이하). mg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하여 이 액에 대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① 액이 무색이면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2mL를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액이 홍색이면 그 색은 0.02N 염산 2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염화칼슘(CaCl2 = 110.98) 70.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및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