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화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3600000000
염화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염화암모늄 |
|---|---|
| 품목 코드 | D0823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성덩어리로서 염미 및 청량미를 가지고 있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염화암모늄(NH4Cl)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