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3300000000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823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을 700~800℃에서 2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9.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25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함량 | 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산화알루미늄(Al2O3)으로서 9.5~12.5%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염산에 용해된다. (2) 이 품목 1g을 염산(1→2) 10mL에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 및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