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에틸셀룰로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3200000000
에틸셀룰로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에틸셀룰로스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23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강열할 때, 그 감량은 0.4%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갈색의 분말이다.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점도 | 점도의 표시가 10cps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cps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90.0~110.0%이다. 에톡실기 46~48% 이하 함유하는 에틸셀룰로스는 톨루엔․에탄올의 혼액(60 : 40)을 용매로 준비하고, 에톡실기 46~48% 이상을 함유하는 에틸셀룰로스는 톨루엔․에탄올의 혼액(80 : 20)을 용매로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이 품목 5.0g을 취하여 미리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고 상기에 적합한 용매 95±0.5g과 함께 병에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고 25±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
|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에톡실기(-OCH2CH3) 44.0∼50.0%를 함유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물, 프로판-1,2-디올과 글리세롤에는 녹지 않지만 다음의 에톡실기 함량에 따라 유기용매의 다양한 비율에 녹는다. 에틸셀룰로스의 함량이 에톡실기의 46~48% 이하이면 방향족탄화수소 에탄올혼합물, 초산메틸, 클로로포름 또는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에 녹으며, 에틸셀룰로스의 함량이 에톡실기의 46~48% 또는 그 이상이면 에탄올, 메탄올, 톨루엔, 클로로포름 또는 초산에틸에 녹는다. (2) 이 품목 5g을 톨루엔․에탄올의 혼액(80 : 20) 95g에 녹이면 징명하고 안정한 엷은 황색의 액이 생긴다. 유리접시에 이 액 소량을 취하여 증발시키면 두껍고 부서지지 않는 가연성의 투명한 막이 남는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