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에스테르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3000000000
에스테르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에스테르검 |
|---|---|
| 품목 코드 | D0823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가 | (2) 산가 : 이 품목의 분말 약 3g을 정밀히 달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으로 중화한 톨루엔․에탄올의 혼액(2 : 1) 5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8 이하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백색의 분말, 엷은황~엷은갈색의 투명한 유리모양의 덩어리 또는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의 분말 10g에 톨루엔 10mL를 가하여 70~75℃로 가열하여 녹이고 따뜻할 때 여과하여 24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카드뮴 |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분말 1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 및 물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황색으로 혼탁해지며 지속적인 거품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분말 0.1g에 무수초산 10mL를 가하고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인 다음 식히고 황산 1방울을 가하면 곧 적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