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알팔파추출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2300000000

알팔파추출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알팔파추출색소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822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진한 황갈색의 액체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잔류용매(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염화메틸렌 :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4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