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알긴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1900000000
알긴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알긴산칼륨 |
|---|---|
| 품목 코드 | D0821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군 | (6)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살모넬라 |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섬유상, 입상 또는 분말이다. |
| 세균수 | (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진균수 | (8)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이산화탄소(CO2) 16.5~19.5%를 함유한다. 이것은 알긴산칼륨으로서 89.2~105.5%에 상당한다. % |
| 확인시험 | (1) 「알긴산암모늄」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알긴산암모늄」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3) 「알긴산」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