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알긴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1700000000

알긴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알긴산나트륨
품목 코드D0821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잔류물은 33~37%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대장균(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살모넬라(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세균수(8)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1g당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액성(1) 액 성 : 이 품목 0.5g을 취한 다음 물 50mL에 가끔씩 흔들어 섞으면서 소량씩 가한 다음 60~70℃에서 가끔씩 흔들어 섞으면서 20분간 가온하여 균등한 액으로 하고 식힌 다음 액의 pH는 6.0~8.0이어야 한다. pH
인산염(7) 인산염 : 이 품목 0.1g을 물 20mL에 저어 섞으면서 소량씩 가한 후 60~70℃에서 때때로 혼합하면서 20분간 가온해서 균등한 액으로 하고 냉각한 다음 이 액에 질산(1→4) 5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20mL를 가하여 가온할 때, 황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진균수(11)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카드뮴(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이산화탄소(CO2) 18.0∼21.0%를 함유한다. 이것은 알긴산나트륨으로서 90.8∼106.0%에 상당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0.5g에 물 50mL를 흔들어 주면서 소량씩 가한 다음 60~70℃에서 가끔씩 흔들어 주면서 20분간 가온시켜서 균등한 액으로 한 후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ⅰ) 시험용액 5mL에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하면 젤리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ⅱ) 시험용액 10mL에 황산(1→20) 1mL를 가하면 곧 젤리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ⅲ) 시험용액 1mL에 황산암모늄포화용액 1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2)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황산염 : 이 품목 0.1g에 물 20mL을 가하여 풀모양으로 하고 염산 1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수욕 중에서 수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어서 물 10mL씩으로 비이커를 3회 씻어주고 세액을 앞의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킨 다음 여액을 모두 합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이 액 10mL을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을 한다. 이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교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