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안나토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1000000000

안나토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안나토색소
품목 코드D0821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수은(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카드뮴(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등황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nm 부근 및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