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β-아포-8'-카로티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0800000000

β-아포-8'-카로티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β-아포-8'-카로티날
품목 코드D0820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황산)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부색소(5) 부색소 : 0.25mm의 실리카겔박층판을 3% 수산화칼륨의 메탄올용액에 담궈 적신 후 꺼내어 대기중에서 5분간 건조시키고 110℃에서 1시간 활성화시키고 이를 데시케이타(염화칼슘)에 보관한다. 이 품목 약 80mg을 100mL의 클로로포름에 녹이고 이 용액 400μL를 박층판의 밑에서 2cm되는 곳에 점적하여 n-헥산․클로로포름․에틸아세테이트(70 : 20 : 10) 전개용용매를 차광 밀폐된 전개조에 넣어 포화시킨 다음 약 10cm 전개시키고 이를 꺼내어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반점을 표시한다. 아포카로티날이 전개된 부분의 박층을 긁어내어 100mL 원심분리관에 넣고 40mL 클로로포름을 넣은 다음 10분간 진탕한 다음 5분간 원심분리하여 이를 A1액으로 한다. 기타의 카로티노이드가 전개된 부분의 박층을 긁어내어 유리마개가 달린 원심분리관에 넣고 20mL의 클로로포름을 넣어 10분간 진탕한 다음 5분간 원심분리시켜 이를 A2액으로 한다. A1액 10mL를 취하여 클로로포름을 넣어 50mL로 하여 이를 A3액으로 한다. 크로로포름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파장 474nm에서 A2 및 A3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식에 따라 기타 카로티노이드색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금속성 광택을 갖고 있는 짙은 자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수은(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융점(6)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36~142℃이어야 한다.
카드뮴(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β-아포-8'-카로티날(C30H40O) 96.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40mg을 정밀히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산이 없는 클로로포름 10mL로 녹이고 시클로헥산으로 채우고 이 용액 2mL를 5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여 시클로헥산으로 채워 A액으로 하고, 다시 이 액 5mL를 5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여 시클로헥산으로 채워 B액으로 한다. B액의 흡광도를 파장 460nm 및 488nm에서 측정할 때, 이의 흡광비[A488/A460]는 0.77~0.85이다. (2) (1)항에 따라 조제한 B액의 흡광도를 파장 460nm에서, A액의 흡광도를 파장 332nm에서 측정할 때, 이의 흡광비[A332/10 × A460]는 0.063~0.075이다. (3) 이 품목 0.1g을 아세톤 10mL에 녹인 액에 5% 아질산나트륨용액 및 1N황산을 가하면 색은 소실된다. (4) 이 품목 0.1g을 클로로포름 10mL에 녹인 액에 삼염화안티몬시액을 가하면 청색으로 변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