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질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0700000000

아질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아질산나트륨
품목 코드D0820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00℃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5)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분말, 알맹이 또는 막대기 모양의 덩어리이다.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 1g을 물에 녹여 500mL로 하고 그 10mL에 초산 3mL를 가하여 천천히 가온하여 가스가 발생하지 않게 된 다음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아질산나트륨(NaNO2) 97.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아질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 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그 중 10mL에 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에 묽은염산 1mL 및 물 20mL를 가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