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스파탐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0500000000

아스파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아스파탐
품목 코드D0820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5-벤질-3,6-디옥소-2-초산피페라진(6) 5-벤질-3,6-디옥소-2-초산피페라진 : 이 품목 10mg을 정밀히 달아 테프론마개가 있는 작은 유리병(약 3mL)에 취하고 실리레이숀시액 1mL를 가하여 밀봉하고 진탕한 후 80℃항온조내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유리병을 꺼낸 후 15초간 진탕, 실온으로 냉각한다. 따로, 표준용액 3mL를 작은 유리병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실리레이숀시액 1mL를 가하여 검체와 같은 조작을 행한다. 이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4.5% 이하이어야 한다.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3) 비선광도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15N 개미산용액에 녹인 다음 정확히 50mL로 한 액을 30분이내에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12.5~+17.5°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고 강한 단맛이 있다.
액성(2) 액 성 : 이 품목 0.8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 수용액의 pH는 4.5~6.0이다. pH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0.2N 염산으로 녹여 100mL로 하였을 때, 무색징명하여야 한다.
투과도(7) 투과도 : 이 품목을 2N 염산으로 1% 용액을 만들어 1cm셀에 넣어 분광광도계로 2N 염산을 대조액으로 하여 4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그 흡광도는 0.022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아스파탐(C14H18N2O5) 98.0~102.0%를 함유하여야 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10mg에 물 3mL 및 닌히드린․히드린단틴시액(닌히드린 2g을 취하여 디메틸설폭시드 75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히드린단틴 62mg을 가하여 녹이고 4M 초산리티움완충액(pH 9.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 2mL를 가하여 가열할 때, 흑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약 20mg을 메탄올 1mL에 녹이고 염산히드록실아민으로 포화시킨 메탄올 0.5mL를 가한 다음 혼합하고 여기에 5N 수산화칼륨메탄올용액 0.3mL를 가한다. 이 혼합액을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냉각시킨 다음 1N 염산으로 pH를 1.0~1.5로 조절한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100) 0.1mL를 가할 때, 암적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