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세설팜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9800000000
아세설팜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세설팜칼륨 |
|---|---|
| 품목 코드 | D0819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소화물 |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3ppm 이하).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강한 감미가 있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아세설팜칼륨(C4H4KNO4S) 99.0~101.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0mg에 물 1,000mL를 가해 녹인 액은 파장 225~229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2g에 초산(30→100) 2mL 및 물 2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코발티아질산나트륨시액 수 방울을 가하면 황색의 침전을 나타낸다. |
| 기타 자외선흡수물질 | (3) 기타 자외선흡수물질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이 액 20μL를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프에 주입하여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주피크 유지시간의 3배 시간 이내에 다른 피크가 나타날 때에는 시험용액을 물로 50,000배로 희석한 액 20μL를 다시 주입하여 시험한다. 시험용액에서 얻은 주피크 유지시간의 3배 시간 이내에 있는 주피크 이외의 모든 피크의 면적 합계가 시험용액을 물로 50,000배로 희석한 액을 측정한 주피크의 면적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아세설팜칼륨으로서 20ppm 이하).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