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산화질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9700000000
아산화질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산화질소 |
|---|---|
| 품목 코드 | D0819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비소 | 비소와 인 : 이 품목 10L를 초산납시액을 적신 솜을 충전한 유리관이 달린 다공성(pore size 60~100μm) 가스분산헤드를 이용하여 분당 1.0L의 속도로 디에틸디치오카바메이트은․퀴놀린의 혼액 5mL에 통하였을 때 이 혼액의 색깔은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산화질소 | (2) 산화질소 : 이 품목 550±50mL를 산화질소-이산화질소 검지관에 제시된 속도로 통과시켰을 때, 검지관의 변화는 부피에 대하여 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이다 |
| 이산화질소 | (3) 이산화질소 : 이 품목 550±50mL를 관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모두 기화되도록 하여 산화질소-이산화질소 검지관에 제시된 속도로 통과시켰을 때, 검지관의 변화는 부피에 대하여 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인 | (5) 비소와 인 : 이 품목 10L를 초산납시액을 적신 솜을 충진한 유리관이 달린 다공성(pore size 60~100μm) 가스분산헤드를 이용하여 분당 1.0L의 속도로 디에틸디치오카바메이트은․퀴놀린의 혼액 5mL에 통하였을 때 이 혼액의 색깔은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일산화탄소 | (1) 일산화탄소 : 이 품목 1050±50mL를 일산화탄소 검지관에 제시된 속도로 통과시켰을 때, 검지관의 변화는 부피에 대하여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할로겐 | (4) 할로겐 : 이 품목 1050±50mL를 염소 검지관에 제시된 속도로 통과시켰을 때, 검지관의 변화는 부피에 대하여 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아산화질소 97.0 %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을 불꽃을 끈 나무조각과 접촉시키면 격렬한 불꽃을 일으킨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