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라비노갈락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9300000000
아라비노갈락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라비노갈락탄 |
|---|---|
| 품목 코드 | D0819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4)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의 냄새가 있다. |
| 세균수 | (3)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6g을 물 10mL에 가하여 조용히 저어 섞을 때, 쉽게 녹고 약간 점조한 액이 된다. (2) (1)에서 얻어진 용액 5mL에 물 5mL를 가해주고 이에 붕산나트륨용액(1→20) 5mL를 가한 후 염화세틸피리디늄(Cetylpyridinium Chloride)용액(1→20)을 적하할 때,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
| 회분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4%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