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쌀겨왁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9000000000
쌀겨왁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쌀겨왁스 |
|---|---|
| 품목 코드 | D0819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 검화가 | (3) 검화가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넣고, 자일렌 25mL를 가해 조용히 흔들어 섞고 완전히 징명하게 되든지 약간 탁한 정도로 검체를 녹인다. 이 액에 에탄올 50mL와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2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에 연결하고 수욕상에서 2시간 검화 시킨 다음 이하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70~160이어야 한다.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황~엷은 갈색의 박편 또는 덩어리로 특유의 냄새가 있다. |
| 요오드가 | (4)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염화탄소 20mL를 가하여 녹인 후 위이스시액 25mL를 가한다. 마개를 하여 흔든 다음 3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방치한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mL).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 유리지방산 | (2) 유리지방산 : 이 품목 약 7g을 정밀히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따뜻한 중화알콜 75mL 및 페놀프탈레인시액 2mL를 가한 다음 0.25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30초간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올레인산으로서 유리지방산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융점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70~83℃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2mg을 취하여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1)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