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심황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8900000000

심황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심황색소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품목 코드D0818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비소(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성상이 품목은 황~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이 품목을 에탄올에 용해(수용성제제일 때는 소량의 물로 용해시킨 후 에탄올로 채운다)하여 그 농도를 중크롬산칼륨용액(1→1,000)의 색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조정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고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2) 시험용액 5mL에 황산 2mL를 가하여 교반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시험용액에 여지조각을 적시어 건조한 후 염산 수방울을 가한 다음 붕산용액(1→100)을 몇 방울 가하여 가열 건조하면 체리빛 적색을 나타내며,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몇 방울을 가해주면 청색으로 변한다.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