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82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2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식용색소청색제2호 |
|---|---|
| 품목 코드 | D0818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기타의 색소 | (9)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물불용물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8)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암자청~암자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수은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및 황산염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 |
| 철 | (4) 철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3,3'-디옥소-2,2'-비인돌리덴-5,5'-디설폰산이나트륨(C16H8O8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0mg을 물 10mL에 녹이면 자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12±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의 색은 황록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진한 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