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식용색소녹색제3호 |
|---|---|
| 품목 코드 | D0817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기타의 색소 | (9) 기타의 색소 : 이 품목 0.1g을 물에 녹여 200mL로 하고, 그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흔액(6 : 2 : 3)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법 제1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하나의 반점이외의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쓰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백색판 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의 위쪽에서 관찰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망간 | (5) 망 간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4)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물불용물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8)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암록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수은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및 황산염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크롬 | (4) 크 롬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네이트벤질)아미노]페닐] (4-히드록시-2-설포네이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니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이나트륨(C37H34O10N2S3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0m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록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200mL에 녹이고 그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액은 갈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은 청자색으로 변한다. (5)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