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시클로헥산프로피온산알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6800000000

시클로헥산프로피온산알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시클로헥산프로피온산알릴
품목 코드D0816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57~1.462이어야 한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45~0.950이어야 한다.
산가(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 이하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시클로헥산프로피온산알릴(C12H20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지고 알콜냄새가 발생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