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6100000000

스테아릴젖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스테아릴젖산나트륨
품목 코드D0816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가(1) 산 가 : 이 품목 약 0.5g을 정밀히 달아 이에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20mL를 가하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60~80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백~황색을 띤 분말, 박편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나트륨(8) 나트륨 : 이 품목 250mg을 정밀히 달아 비이커에 넣고 에탄올 10mL를 가하여 가온하면서 녹인다. 이 용액을 25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비이커는 에탄올 5mL씩으로 2회 씻고 그 씻은 액은 메스플라스크에 합친 다음 에탄올을 가하여 25mL로 한다. 이 액 0.25mL를 정밀히 취하여 다른 25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란타늄표준원액 2.5mL 및 물을 가하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원자흡광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의 원자흡광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의 원자흡광광도를 검량선에 대입하여 나트륨 농도 C(μg/mL)를 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5~5.0% 이어야 한다. %
에스테르가(2) 에스테르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이에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25mL 및 톨루엔 40mL를 가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고 유지류시험법 중 에스테르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150∼190 이어야 한다.
총 젖산(7) 총젖산 시험조작 : 시험용액 1mL와 대조액으로서 물 1mL를 시험관에 각각 취하여 황산동시액 1방울씩을 가하고 조용히 흔들어 섞은 다음 황산 9mL를 뷰렛을 사용하여 신속히 가하고 마개를 느슨하게 막은 다음 수욕상에서 90℃로 정확히 5분간 가열한다. 즉시 얼음욕조 중에서 20℃이하로 정확히 5분간 냉각한 다음 p-페닐페놀시액 3방울을 가하여 즉시 흔들고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30℃로 30분간 가온한 다음 90℃로 정확히 90초간 더 가온하고 즉시 얼음물로 실온으로 냉각시켜 액층의 길이를 1cm로 하고 파장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대조액은 물을 사용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조작한 것을 사용한다. 따로 작성한 검량선에 의하여 시험용액 중의 젖산의 양(mg)을 얻어 이로부터 이 품목의 총젖산의 양을 산출할 때, 31~34%이어야 한다. %
카드뮴(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확인시험(1) 이 품목 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잘 섞고 수욕상에서 5분간 가열하여 뜨거울 때, 여과하고 여액을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1)에서 얻은 여액은 확인시험법 중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3) (1)에서 여과하고 남은 잔사에 수산화나트륨시액 30mL를 가하여 잘 섞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이를 식힌 다음 묽은염산 20mL를 가하고 에테르 30mL씩으로 2회 추출하여 에테르추출액을 합하고 물 20mL로 씻은 다음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고 수욕상에서 에테르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류물의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54~69℃이다. (4) 이 품목 1g은 에탄올 20mL에 즉시 녹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