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산화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5200000000
수산화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산화칼슘 |
|---|---|
| 품목 코드 | D0815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바륨 | (7) 바 륨 : 이 품목 1.5g을 묽은염산 15mL에 녹여 물을 가하여 30mL로 하고 여과한 여액 20mL를 취하여 초산나트륨 2g, 묽은초산 1mL 및 크롬산칼륨시액 0.5mL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할 때, 그 액의 탁도는 바륨표준용액 0.3mL를 취해서 물을 가하여 20mL로 한 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작을 하였을 때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
| 불소화물 | (5)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이다. |
|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6)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이 품목 0.5g에 1N 염산 30mL를 가하여 필요하면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고 수산암모늄시액 3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잘 저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이에 황산 0.5mL를 가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12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염산불용물 | (1) 염산불용물 : 이 품목 2g에 염산 10mL 및 물 20mL를 가하여 끓이고 식힌 다음 정량분석용여과지로 여과하여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은 액이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열탕으로 잘 씻은 다음 여과지와 함께 회화하였을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탄산염 | (2) 탄산염 : 이 품목 2g에 물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묽은염산 25mL를 가할 때, 심한 거품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
| 함량 | 이 품목은 수산화칼슘(Ca(OH)2)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에 3~4배량의 물을 가하면 죽모양으로 되고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에 물 20mL 및 초산 6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