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산화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5000000000
수산화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산화암모늄 |
|---|---|
| 품목 코드 | D0815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4) 산화되기 쉬운 물질 : 이 품목 4mL에 물 6mL를 가하고 묽은황산 약간 과량과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1mL를 가할 때, 엷은 홍색이 10분 이내에 없어져서는 아니 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1mL(약 10g에 해당되는 양)을 미리 항량시킨 백금제 또는 자제접시에서 증발시킨 다음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암모니아(NH3=17.03) 27.0~30.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에 염산을 적신 유리막대를 가까이 할 때, 진한 흰 연기가 발생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