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산화나트륨액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4800000000

수산화나트륨액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수산화나트륨액
품목 코드D0814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액체이다.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하여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용상(1) 용상 : 이 품목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서 20%로 만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20% 이상인 제품에만 적용한다.
탄산나트륨(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함량이 품목은 수산화나트륨(NaOH=40.00)의 표시량에 대하여 95.0~1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NaOH로서 4%로 한 것)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