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세스퀴탄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4000000000

세스퀴탄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세스퀴탄산나트륨
품목 코드D0814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1)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조각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수분전체 100%에서 탄산수소나트륨함량(%), 탄산나트륨함량(%) 및 염화나트륨함량(%)을 뺀 값이 수분량으로 그 양은 13.8~16.7%이어야 한다. %
수은(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나트륨(5) 염화나트륨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물 50mL에 녹인 다음 질산을 가하여 액을 약한 산성으로 만들고 이에 황산제이철암모늄용액(8→100) 1mL 및 0.05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 1mL를 가해주고 0.05N 질산은용액으로 적색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서 적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엷은 적색을 나타낼 때까지 0.05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으로 역적정 한다. 이때, 0.05N 질산은용액의 소비량에서 0.05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 총 소비량을 빼준다(0.5% 이하). %
(4) 철 : 이 품목 0.5g을 묽은염산 10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에 과황산암모늄 40mg 및 치오시안산암모늄시액 10mL를 가할 때, 나타내는 색은 철표준용액 1mL를 취하여 검체와 같이 처리하여 얻은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0.002% 이하). %
함량이 품목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 35.0~38.6%, 탄산나트륨(Na2CO3) 46.4~50.0%를 함유한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탄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