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산화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산화마그네슘
품목 코드D0813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감량이 품목을 800~8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물가용물(1) 물가용물 : 이 품목 2.0g에 물 10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한 다음 즉시 여과하고 식힌 후에 여액 25mL를 취하여 수욕 중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화칼슘(5) 산화칼슘 : 정량법의 A액 50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300mL로 하고 주석산용액(1→5) 0.6mL를 가해주고 이에 트리에타놀아민용액(3→10) 10mL, 수산화칼륨용액(1→2) 10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에산시약 0.1g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BmL로 한다. 종말점은 액의 적색이 완전히 소실되고 청색으로 된 때로 한다(1.5% 이하). %
성상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다.
유리알칼리(2) 유리알칼리 : (1)의 여액 50mL를 취한 다음 메틸레드시액 2방울을 가해주고 0.1N 황산 2.0mL를 가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함량이 품목을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 96.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1g에 염산(1→3) 25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