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산성피로인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3300000000
산성피로인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산성피로인산칼슘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100호,171211) |
| 품목 코드 | D0813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불용물 | 이 품목 5.0g을 정밀히 달아 염산(1→4)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주면서 1시간 방치한 후 불용물을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1G4)로 여과한다. 잔류물을 물 30mL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0.4% 이하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입상이다.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산성피로인산칼슘(CaH2P2O7) 90.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2g에 초산(1→10) 5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인 후 몰리브덴산암모늄용액 2mL를 가하여 가열할 때 황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0.3g에 물 9mL 및 염산(1→4) 1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과액에 옥살산암모늄용액(1→30) 3mL를 가할 때 백색의 침전이 생기며, 여기에 염산(1→30) 5mL를 가할 때 침전물은 용해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