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3100000000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품목 코드D0813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감량이 품목을 700~800℃에서 2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각각 NaAl3H14(PO4)8․4H2O는 19.5~21.0%, Na3Al2H15(PO4)8는 15.0~16.0%이어야 한다.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불소화물(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25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4)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함량이 품목은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NaAl3H14(PO4)8․4H2O 또는 Na3Al2H15(PO4)8〕 95.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은 물에는 용해되지 않으며, 염산에는 녹는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리트머스지에 산성이다. (3) 이 품목 1g을 염산(1→2) 10mL에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 나트륨염의 반응 및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