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E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2200000000

비타민E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비타민E
품목 코드D0812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굴절률(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03~1.507이어야 한다.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흡광도(3) 비흡광도 : 이 품목 10mg을 무수알콜에 녹여 200mL로 하고 액층의 길이 1cm의 측정셀로 파장 29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71~76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0.1g을 무수알콜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비타민E(C29H50O2) 96.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10mg에 무수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액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