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E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2200000000
비타민E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E |
|---|---|
| 품목 코드 | D0812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굴절률 | (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03~1.507이어야 한다.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흡광도 | (3) 비흡광도 : 이 품목 10mg을 무수알콜에 녹여 200mL로 하고 액층의 길이 1cm의 측정셀로 파장 29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71~76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
| 용상 | (2) 용 상 : 이 품목 0.1g을 무수알콜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비타민E(C29H50O2) 96.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10mg에 무수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액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