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C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2100000000
비타민C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C |
|---|---|
| 품목 코드 | D0812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4%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새로 끓여서 식힌 물에 녹여 1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20.5~+21.5°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 또는 엷은 황색의 결정,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신맛을 가지고 있다.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비타민C(C6H8O6)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융점은 187~192℃이어야 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5~6방울을 가한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1방울을 가하면 곧 청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메타인산용액(1→50) 100mL에 녹이고 그 액에 액이 엷은 황색을 나타낼 때까지 요오드시액을 적가한 다음 황산동용액(1→1,000) 1방울과 피롤 1방울을 가하여 수욕 중에서 50~60℃로 5분간 가온하면 청~청록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0mL에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면 시액의 색은 곧 없어진다. (5)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0.3mL를 가한 다음 초산우라닐시액 2방울을 가하면 갈색을 나타내고 이 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 2mL를 가하면 액의 색은 엷은황색으로 변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