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2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2000000000
비타민B2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B2 |
|---|---|
| 품목 코드 | D0812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루미플라빈 | (2) 루미플라빈 : 이 품목 25mg에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하여 5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할 때, 그 색은 0.1N 중크롬산칼륨용액 3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차광하여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약 50mg을 정밀히 달아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2mL를 가하여 녹이고 새로 끓여서 식힌 물 5mL를 가한 다음 액을 충분히 흔들어 섞으면서 알데히드를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2mL를 가하고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10mL로 하여 30분 이내에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20~-140°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7)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황~등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냄새가 있고 쓴맛이 있다.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비타민B2(C17H20N4O6) 98.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1m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은 엷은 황록색으로서 강한 황색을 띤 녹색의 형광을 발하고 이 형광은 묽은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면 없어진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