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부틸히드록시아니솔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1800000000
부틸히드록시아니솔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
| 품목 코드 | D0811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갈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조금 특이한 냄새와 자극성의 맛을 가지고 있다.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2) 용 상 : 이 품목 0.5g을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이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 융점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57~65℃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100) 2~3mL에 붕사용액(1→50) 2~3방울 및 2, 6-디클로로퀴논클로로이미드의 작은 결정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액은 청남색을 나타낸다. (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 황산염 | (3)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아세톤 35mL에 녹이고 묽은염산 1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0.01N 황산 0.2mL에 아세톤 35mL, 묽은염산 1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양 액에 염화바륨시액 2mL씩 가하여 잘 섞고 10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의 탁도는 대조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 파라히드록시아니솔 | (7) 파라히드록시아니솔 : 이 품목 1g에 에테르․석유벤진의 혼액(1 : 1) 2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에 물 10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mL를 가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하층을 취한다. 이 액에 에테르․석유벤진의 혼액(1 : 1) 2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하층을 취해서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네슬러관에 취해 수산화나트륨시액 2mL, 붕산용액(3→100) 5mL 및 물을 가하여 30mL로 한다. 이에 4-아미노안티피린용액(1→1,000)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페리시안화칼륨용액(1→100) 1mL를 가해 흔들어 섞고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15분간 방치 할 때, 그 액의 색은 염화제일코발트비색표준원액 0.6mL에 물을 가해 5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