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베타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1200000000
베타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베타인 |
|---|---|
| 품목 코드 | D0811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6)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으로서 약간의 냄새와 감미가 있다.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5.0~7.0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3) 염화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베타인(C5H11NO2) 98.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100)과 베타인표준품의 수용액(1→100) 각각 10μL씩을 사용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용액의 유지시간은 표준용액의 유지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
| 황산염 | (4) 황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