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바닐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1000000000

바닐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바닐린
품목 코드D0811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침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바닐라와 같은 향기와 맛이 있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80℃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1~83℃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바닐린(C8H8O3) 97.0~103.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 10mL에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다음에 이를 약 80℃에서 5분간 가열하면 갈색이 되고 백~회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에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가하고 온탕 중에서 가온하면서 흔들어 섞어 녹이고 이에 묽은황산 10mL를 가하여 60~70℃에서 약 5분간 가온한 다음 방치하면 결정이 석출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