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무수아황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10600000000
무수아황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무수아황산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 품목 코드 | D0810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이산화황으로서 99.9%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을 질산제일수은시액으로 처리된 여과지에 노출시키면 여과지의 색이 검게 변한다. (2) 이 품목을 요오드산칼륨 및 전분시액으로 처리된 여과지에 노출시키면 푸른색을 띠며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점차 옅어진다. |
| 수분 | (1) 수분 : 액체 형태로서 이 품목 50mL을 칼-피셔법에 의해 측정하였을 때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휘발성잔류물 | (2) 비휘발성잔류물 : 이 품목 200mL(288g)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키고 잔류된 증기는 완전히 건조시킨다(다만, 검체 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구한다). 플라스크의 겉면을 잘 닦은 후 데시게이터 안에서 건조, 냉각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을 때 잔류물의 양이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100mL(144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킨다(다만, 검체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결정한다.). 건조된 플라스크에 질산 3mL, 물 10mL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15분간 천천히 가열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10배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셀레늄 | (3) 셀레늄 : 이 품목 100mL(144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킨다(다만, 검체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구한다). 건조된 플라스크에 질산 3mL, 물 10mL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15분간 천천히 가열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10배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표준용액은 셀레늄 표준용액을 물로 희석하여 3mg/kg으로 한다. m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