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메틸에틸셀룰로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9900000000

메틸에틸셀룰로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메틸에틸셀룰로스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809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미황색을 띠는 흡수성이 있는 섬유상 고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 : 31.04) 3.5~6.5%, 에톡실기(-OCH2CH3 : 45.06) 14.5~19.0%를 함유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0.1→100)을 심하게 흔들면 거품층이 생긴다. (2) 이 품목 수용액(0.5→100) 5mL에 5%의 황산동용액 또는 황산 알루미늄용액 5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