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
| 품목 코드 | D0809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78~1.581이어야 한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126~1.132이어야 한다. |
| 산가 | (5)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결정성덩어리로 포도와 같은 향기가 있다. 액체는 특유의 청자색 형광을 나타낸다. |
| 용상 | (4)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응고점 | (3)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4℃이상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N-메틸안트라닐산메틸(C9H11NO2) 98.0~101.3%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진다.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50%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164~174℃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