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메틸셀룰로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메틸셀룰로스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09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분말 또는 섬유상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비이커에 넣고 끓는물 3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뜨거울 때 보온깔대기로 여과한 다음 비이커 및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끓는 물 15mL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를 A액으로 한다. A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점도 |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 |
|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31.04) 25.0~33.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1g을 약 70℃의 물 100mL에 가하여 잘 저어 섞은 다음 흔들어 섞으면서 식히고 다시 잘 풀어진 풀처럼 될 때까지 찬 곳에 방치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 10mL를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백탁하거나 또는 백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 백탁 또는 침전은 식히면 녹아서 다시 잘 풀어진 풀모양의 액으로 된다. (2) 시험용액 2mL를 시험관에 넣고 안트론시액 1mL를 조용히 관벽을 따라 가하여 층적하면 접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위 (2)의 A액 4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