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메타인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9300000000
메타인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메타인산칼륨 |
|---|---|
| 품목 코드 | D0809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550℃에서 30분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1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6)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9)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 편 또는 백색의 섬유상의 결정 또는 분말이다. |
| 수은 |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 (2)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하고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이에 따로 초산나트륨 4g에 물 5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녹인 액을 심하게 흔들어 섞으면서 가하여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정인산염 | (4) 정인산염 : 이 품목 1g에 질산은시액 2~3방울을 가할 때, 진한황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카드뮴 | (7)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오산화인 (P2O5 = 141.95)으로서 53.0~80.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염색반응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엷은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에 초산나트륨 0.4g 및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묽은초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약산성으로 하고 난백시액 5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
| 황산염 | (3) 황산염 : 이 품목 0.1g에 물 3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여 녹이고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