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리보오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8600000000

D-리보오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D-리보오스
품목 코드D0808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당류(3) 기타당류 :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D-리보오스의 유지시간의 2배까지 나타나는 피크를 관찰할 때, 시험용액 중 D-리보오스 이외의 피크면적은 전 피크 면적합계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갈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분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0% 이하이어야 한다. %
함량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D-리보오스(C5H10O5 = 150.13) 90.0~10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20) 2∼3방울을 100℃에서 5분간 가열한 펠링시액 5mL에 가할 때,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5)은 좌선성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