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루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8200000000
루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루틴 |
|---|---|
| 품목 코드 | D0808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황~엷은 황녹색의 액상 또는 분말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녹색을 띤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에 에탄올 5mL를 가하여 가온하고 녹인 후 염산 2mL 및 마그네슘분말 0.05g을 가할 때, 액은 서서히 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에탄올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5nm 부근 및 37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3)의 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성으로 하고 펠링시액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