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루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8200000000

루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루틴
품목 코드D0808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황~엷은 황녹색의 액상 또는 분말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녹색을 띤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에 에탄올 5mL를 가하여 가온하고 녹인 후 염산 2mL 및 마그네슘분말 0.05g을 가할 때, 액은 서서히 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에탄올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5nm 부근 및 37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3)의 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성으로 하고 펠링시액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