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로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8000000000
로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로진 |
|---|---|
| 품목 코드 | D0808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가 | (1) 산 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미리 0.1N 수산화칼륨용액을 페놀프탈레인시액에 대하여 중성으로 한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약 5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170~190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무수초산 10mL에 넣고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인 다음 식혀 황산을 가할 때, 적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