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라우릴황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7600000000

라우릴황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라우릴황산나트륨
품목 코드D0807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황화알콜(3) 비황화알콜 : 이 품목 약 10 g을 정밀히 달아 물 100mL에 녹이고 에탄올 100mL를 가한 다음 분액깔때기로 옮기고 헥산 50mL로 3회 추출한다. 만일 현탁된 경우에는 염화나트륨을 가하여 층을 분리한다. 헥산을 모두 합하여 물 50mL씩으로 3회 씻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킨 다음 수욕상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헥산을 증발시키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하고 평량할 때, 그 양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알칼리도(1) 알칼리도 : 이 품목 1.0g을 물 100mL에 녹여 페놀레드시액을 가한 후 0.1N 염산으로 적정할 때, 소비량은 0.5mL 이하이어야 한다. mL
함량이 품목은 총알콜 5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을 염산으로 산성으로 하고 20분간 끊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염화나트륨과 황산나트륨 양의 합(2) 염화나트륨 및 황산나트륨의 양 : 다음의 염화나트륨 및 황산나트륨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나트륨 및 황산나트륨을 합한 양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① 염화나트륨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mL에 녹이고 필요하면 묽은질산을 넣어 중성으로 한 다음 크롬산칼륨시액 2mL를 가하고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0.1N 질산은용액 1mL = 5.844mg NaCl ② 황산나트륨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물 10mL를 가해 가열하여 녹인 다음 뜨거울 때 에탄올 100mL를 가해 비점 부근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다. 뜨거울 때 유리여과기(G4)로 여과하고 침전물을 뜨거운 에탄올 100mL로 씻는다. 이어서 여과기내의 침전물에 물 약 150mL를 가하여 수세하여 녹이고 비이커에 받은 다음 염산 10mL를 넣어 끓을 때까지 가열한 후 염화바륨시액 25mL를 가하고 하룻밤 방치한다. 씻은 액이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씻은 다음 그 침전물을 건조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800℃에서 강열하여 황산바륨으로서 평량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